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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5. 3. 11:57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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