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자세
통상 관할 구청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래가격에 왜곡이나 허위신고가 있었는 지 등에 초점을 둔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다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7957
'부동산 소식 상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계획 발표…[일문일답] 국토부 "버티기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 엄정 대응" (0) | 2024.05.22 |
---|---|
"부모가 물려준 집 공짜로 내놔요"…일본 빈집 900만호 '0엔 부동산' 인기 (0) | 2024.05.22 |
양평군 “양평~동홍천 고속도로 건설” 道에 건의…동부 SOC 대개발 간담회 (0) | 2024.05.20 |
한혜진도 홍현희도 반했다…'6평 초미니 별장' 뭐길래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0) | 2024.05.18 |
"삼성 들어온다면서요"…처참한 상황에 투자자들 '멘붕'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