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운전보조금 등 사업자 교통비 세무처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빌린 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세법상 큰 문제가 없으나
종업원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세법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출장비
2. 실비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교통비
3. 자가운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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