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神] 엔비디아로 6억 벌었는데 세금만 1억… 아내 증여했더니 ‘0원’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366/0001002036
아내에 증여한 뒤 매각…세금 확 줄일 수 있다는데 [도와줘요, 상속증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0Q7RZ6E
부동산은 증여 받은 후 야도한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의 기간으로
10년이 지난 후 팔아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주식의 증여 후 양도를 고려한다면 알아야 할 개정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부동산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 이월과세기간은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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