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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관련법령 정리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10. 15:19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관련법령 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시행('24.7.10)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개정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어 부동산 중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1)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의2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3)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5)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4. 7. 28., 2021. 12. 31., 2024. 4. 9.>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 최우선변제금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 관리비 항목 신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다. 법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18조의4)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7. 2.> (6쪽 중 제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주택 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거래 형태: [ ]매매ㆍ교환 [ ]임대 )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호마목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
구조
방향 (기준: )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적법 위반내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ㆍ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
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 시설
허가·신고
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6쪽 중 제2)
④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전입세대 확인서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열람ㆍ교부 신청방법 설명)
[ ]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범위: 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만원 이하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개업공인중개사가 ④ 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 버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 약 분
지하철 ( ) ,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 약 분
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그 밖의 주차시설 ( )
교육시설 초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 약 분
중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 약 분
고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 약 분

⑥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총 원


관리비 포함 비목: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수신료 [ ] 그 밖의 비목( )


관리비 부과방식: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그 밖의 부과 방식( )

⑦ 비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 (종류 및 위치: )

⑧ 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
공시가격


⑨ 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 1일 기준으로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6쪽 중 제3)
.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⑪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 파손 여부 [ ]없음 [ ]있음 (위치: )
용수량 [ ]정상 [ ]부족함 (위치: )
전기 공급상태 [ ]정상 [ ]교체 필요 (교체할 부분: )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
소방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없음
[ ]있음(수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적습니다.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지역난방
시설작동 [ ]정상[ ]수선 필요 ( )
※ 개별 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 ) [ ] 확인불가
종류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 )
승강기 [ ]있음 ([ ]양호 [ ]불량) [ ]없음
배수 [ ]정상 [ ]수선 필요 ( )
그 밖의
시설물


⑫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
벽면 균열 [ ]없음 [ ]있음 (위치: )
누수 [ ]없음 [ ]있음 (위치: )
바닥면 [ ]깨끗함 [ ]보통임 [ ]수리 필요 (위치: )
도배 [ ]깨끗함 [ ]보통임 [ ]도배 필요

⑬ 환경조건 일조량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이유: )
소음 [ ]아주 작음 [ ]보통임 [ ]심한 편임 진동 [ ]아주 작음[ ]보통임 [ ]심한 편임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신분고지 여부: [ ]  [ ] 아니오)
[ ]해당 없음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6쪽 중 제4)
.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⑮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산출내역>
중개보수:
실 비:
※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임대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매수인
(임차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6쪽 중 제5)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 ]"있는 항목은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 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 남동향 – 거실 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4.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대상물건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신탁물건(신탁원부 번호)임을 적고, 신탁원부 약정사항에 명시된 대상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요건(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 임대차계약 체결의 당사자, 그 밖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 그 요건에 따라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설명(신탁원부 교부 또는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주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대상물건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공동담보의 채권최고액 등 해당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적고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 현황을 확인ㆍ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약대상 물건이 포함된 일부 호실의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이 마치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것처럼 중개의뢰인을 속이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고,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④ 임대차 확인사항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및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의 제출 또는 열람 동의로 갈음했는지 구분하여 표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여부를 표시합니다.


. 임대인이 제출한 전입세대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에 √로 표시를 한 후 설명하고, 없는 경우에는 미확인에 √로 표시한 후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이거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의 모든 세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해당 없음에 √로 표시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및 제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인하여 각각 적되,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대상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 ]"안에 √로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6쪽 중 제6)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재계약 포함) 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로 표시하며,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7. ⑥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하며, 그 밖의 비목에 대해서는 √로 표시한 후 비목 내역을 적습니다. 관리비 부과방식은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하고, 그 밖의 부과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부과방식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별 사용량을 계량하여 부과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비목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총 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8.  비선호시설(1㎞이내) "종류 및 위치"는 대상물건으로부터 1㎞ 이내에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ㆍ봉안당ㆍ공동묘지ㆍ쓰레기처리장ㆍ쓰레기소각장ㆍ분뇨처리장ㆍ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적습니다.


9.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1.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 여부 )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및 임대차 계약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12.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와 ⑬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13. ⑮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


14.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