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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8. 14. 21:27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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