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상속증여세과
- 예고일자 2024.12.03.
- 종료일자 2024/12/23
- 조회수2585
첨부파일
- 1.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_행정예고.hwpx
- 2.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hwpx
- 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국세청 훈령 2025.1.1 시행).hwpx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제16호에 따른 “부동산”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의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한다)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부칙(2024. 12. 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국세청>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훈령∙고시 행정예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6420&nttSn=133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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