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에 넘어간 건물…"자녀들 소유권 없다"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0092
개별등기 : 개별 등기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구분등기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공간을 나눠서 등기하는 것을 구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라고 한다
지분등기 : 여러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방식으로
각각의 소유면적만큼의 지분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이를 지분등기 또는 공유지분등기라고 한다
다만, 각 지분별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개발이나 이용등에 대하여는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합유등기 : 하나의 물건을 다수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여러명의 권리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권리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단, 물건의 처분이나 변경을 할때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분등기 지분등기 합유등기 뜻과 차이 알아보기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조사 걸릴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유형 (0) | 2025.01.14 |
---|---|
"사업 계획 뒤엎어야 할 판"…거야 돌변에 경제계 '초비상' (0) | 2025.01.13 |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①1000만 사업자 주목.. "이번엔 '31일' 입니다" (0) | 2025.01.13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통한 양도세 절세전략 (0) | 2025.01.08 |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국세청 "부가세, 가급적 설 연휴 전 신고하세요" (0) |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