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의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
마. 노후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제109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를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 칙
제1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원문보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5I0Y2N1T7O1V4H2B7D4W7U7F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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