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점유취득시효’ 근거로 토지 소유권 주장하는데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4. 14:39

‘점유취득시효’ 근거로 토지 소유권 주장하는데

점유가 ‘타주점유’로 간주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