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알림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25. 10:16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알림
 
 
  • 작성일2025-01-20
  • 작성자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9644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시번호: 산림청고시제2025-9호

ㅇ 고시명: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ㅇ 고시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 등

ㅇ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원문보기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1&mn=NKFS_04_01_01&nttId=320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