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알림
- 작성일2025-01-20
- 작성자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9644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시번호: 산림청고시제2025-9호
ㅇ 고시명: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ㅇ 고시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 등
ㅇ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 고시문 1부. 끝.
ㅇ 고시번호: 산림청고시제2025-9호
ㅇ 고시명: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ㅇ 고시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 등
ㅇ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원문보기
'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약의 분류 - 사용목적 및 작용 특성에 따른 분류, 주성분 조성에 따른 분류,농약 형태에 따른 분류 (0) | 2025.03.28 |
---|---|
농업인 5명 법인도 농지 임대 가능…농식품부, 규제혁신 54개 과제 확정 (0) | 2025.03.25 |
2025년 개정 시행되는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및 농지연금사업설명서 (0) | 2025.03.19 |
'논밭 이름'은 선조들의 '문사철(文史哲)'...우리말 뿌리 새겨져 있는 '문화 콘텐츠' (0) | 2025.03.16 |
농업경영체 추진배경, 신규등록 ,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열람) (2)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