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26. 05:55

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

 

 

뉴스에서 몇 살 먹지 않은 아이가 

수십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물론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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