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
뉴스에서 몇 살 먹지 않은 아이가
수십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물론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929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 간 돈 거래, 어디까지 대여이고 증여일까?”-김수철 세무사의 ‘상속·증여 절세 솔루션’(5) (0) | 2025.03.28 |
---|---|
[2024 귀속 법인세 신고] ⑥달라진 세법.. 신고 전 확인해야 할 핵심 개정 내용은? (0) | 2025.03.26 |
2025년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0) | 2025.03.26 |
[2024 귀속 법인세 신고] ①~⑤ 3월은 법인세 내는 달, 115만 곳 대상 (0) | 2025.03.24 |
사업용 차량으로 세금 절감…6가지 점검 포인트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