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25.05.07.
- 조회수1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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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2480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 예정 |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합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 ||
□(안내 내용 확인)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 |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참고자료)| | ||
사례 1 |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사례 2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
사례 3 |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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