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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9. 13:48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 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임대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나. 임대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1인당(농지 소유자 기준) 최대 임차면적은 1ha로 한다.

다. 임대기간

  • 5년 ~ 10년

라.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마.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바. 계약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사. 임대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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