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소형 신축주택·미분양 주택…요건 갖추면 주택 수 계산·중과세율 적용 배제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빙확인 늦었거나 요건 잘 몰라 놓친 공제·감면 이달 소득세 신고에 반영" (0) | 2025.05.23 |
---|---|
탄력 받는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올 세법개정 때 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1) | 2025.05.23 |
대표님 급여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0) | 2025.05.23 |
현금, 부동산 상속 증여 이렇게 하세요 "평생 세금 0원" | 이성호 세무사 (0) | 2025.05.22 |
증축 공사비 아끼려 무자료 현금거래…심판원, 취득가액 인정 못 한다 (0)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