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싫어하는 ‘가족 급여’ 처리 방식
(주)AA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인건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근로계약서는 있었지만,
배우자의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
직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아들의 경우 실제로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근무 실체가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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