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개량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답변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 준수하여야 함.
• 따라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청에서는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제60조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가능함
관련법령 : 농지법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 044-20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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