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농지연금 가입요건 무엇인가요?
□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o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기간정액형은 기대수명(83세)을 기준으로
20년형 63세, 15년형 만68세, 10년형 만73세, 5년형 만78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농지에 제한물권(선순위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능)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 농지연금 도입 당시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고령자의 기준에 준하여 가입가능 연령을 만65세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 이후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필요 등으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 요구가 증대되었고,
유사연금인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만55세 이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가능 연령을 만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연령이 아주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농지연금은 가입연령에 상한이 없습니다.
주말ㆍ체험 영농의 경력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 따라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은행 . 농지연금 홈페이지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 2025.06.30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 2025.06.29 |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0) | 2025.06.27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의 농지대장 작성 기준 (1) | 2025.06.26 |
농지연금궁금증 해소 - 농지연금이란? (0)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