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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2026. 3. 1. ~ 5. 31.)

농지오케이윤세영 2026. 1. 12. 13:12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2026. 3. 1. ~ 5. 31.)

 

 

김다솔 농촌소득정책과 2026.01.12 6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s://www.mafra.go.kr/sn3hcv_v2023/skin/doc.html?fn=715EB544-052A-E66F-9DFF-5D8959C2CC13.hwpx&rs=/sn3hcv_v2023/atchmnfl/bbs/20260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6-28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3. 1. ~ 5. 31.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가. 비대면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5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③ 모두 충족)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할 계획임

 

<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NjUzMCUyRmFydGNsVmlldy5kbyUzR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