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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률안조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6. 4. 7. 13: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률안조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69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윤준병이정문안도걸
박민규박홍배이재관
임호선김 윤문금주
임미애 의원(10)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유예 기간(3)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현행화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명령의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를 포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분 제한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제한 대상을 기존 세대원이 아닌 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 확대함(안 제10조제1).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처분명령 해당 사유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1조제1).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제2호 신설).

. 농지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외에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도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41).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가 소재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아닌 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도지사는으로 한다.

5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54조제1항 중 공무원에게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에게로 한다.

54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으로포함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으로로 한다.

63조제1항에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11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22180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5MB

 

원문보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U6T0S3T3B1Z0Y8W2F9G0F9D4B5X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