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부서:도시정책과등록일:2016-10-17 11:00조회:30내년 1.. 부동산 소식 상식 정보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