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모임.강의.세미나 정보 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