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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 ||
접도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도로법, 고속국도법] | |||
구 분 |
내 용 | ||
지정범위 |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궤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속국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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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
●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죽목·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시설 등)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 ||
허용행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의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14.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15.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17.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18.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19.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20.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21.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22.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23.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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