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