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분기 농지 소식 (농지 질의 답변 정리)
1. 동일 건물 다가구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일 경우는 지분을 나눈다 하더라도
민박을 지정할 수 없으나 230㎡이내인 주택 면적 내에서 세대분리 등으로
두 가구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면서 할 경에는 개개인으로 가능
2.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했으나, 지주 등이 부당수령함에 따라
‘05년부터 ’08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2011년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3. 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시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 등
농지 소유자가 쌀직불금 신청인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어떠한 서류도 인정 가능
4. 농업인이 영농법인에서 단순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 외 소득임
5.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 작성시 취득시점에 해당 농지에 이미 식재된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작물 수확후를 영농착수시기로 기재 가능
6.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구두, 서면)에 의해서 성립하므로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
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에 농지를 임대위탁할 때 임대위탁한 농지가 가등기 상태
이거나 임차권 설정,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 소유권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임대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위탁을 받아 주지 않으나 단순히 근저당으로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위탁이 가능
8.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도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9. 면세유는 동일기종에 대해서는 1대만 등록을 받고 있음
10. 주말체험영농은 면적(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판단하고 농촌거주 여부와는 무관
11. 산지전용시 660㎡ 이하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12. 산지전용의 목적 등을 변경(공장 업종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변경 신고 대상
13.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 대상
14. 산지전용허가시 단독주택은 자기소유 산지에 한하나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19세대까지 가능
15. 마을회관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불가
16. 산지전용허가를 ○○법인 대표자 ○○○ 등 법인대표자 명의로 받았다면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이나 법인명의로 받았다면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17.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 부분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18. 10,000㎡ 이하의 상속 농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이전 등기할 수 있음.
19. 96년 이후 상속 받은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 개인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는 경우 강제매각처분 대상.
20. 96년 이후 취득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도 개인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면 강제매각처분 대상.
2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경락증명서나 매매증명서 등은 첨부하지 않음.
22.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되는 토지에 경작하더라도 사업추진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출입제한이나 행위제한 등을 고지하는 경우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23. 농지원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등재시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주민 확인하여 작성.
24.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안의 경우 형식적인 허가는 건축허가로서 하나만 존재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소멸됨.
25. 농지법상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변경할 때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이나
건축법상 제1종 근생에서 제2종 근생(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은 승인 대상)으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26.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
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농지법 별도)
27. 토지거래허가후 상속의 경우에도 이용의무기간은 승계되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28.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
29. 농어업인이나 임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은 임업용산지에서 버섯재배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을 수 없음.
30.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상 면적제한(연접)은 농지(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나 농지(산지)전용신고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31.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자연장지 조성(수목장림) 목적으로 산지전용 가능.
32.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산지에 한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여러 건으로 산지전용허가(의제)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함.
33. 개발행위허가시 물건적치는 적치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 준공검사가 필요 없음.
34.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4조제4항(건폐율 완화)에 따른 기존 공장은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에 공장으로 등재된 것을 말함.
35.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음.
36. 공유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
37.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38. 농업인이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 농산물 판매장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님
39. 농지가 아닌 부지의 창고, 꽃 판매장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매입 제외
40. 창고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태)을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음
41. 임업용산지에서 3만㎡까지 축사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임업용산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준보전산지를 합산한 면적이 3만㎡를 초과하여도 다른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축사신축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
42. 이미 최초의 기간만큼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영
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
43.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산지에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서 제42조
까지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면높이 15m 이하의 제한을 받음
4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만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음
45. 도시지역 등에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 대상이나 산지관리법도 적용
받으므로 산림부서 협의를 거치야 함
46. 요존국유림에 대하여는 조경수 재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
47. 입목축적 조사대상은 직경 6cm 이상인 입목을 대상
48. 산지가 2명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공동 지분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는 경우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주택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
4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서 복구대상산지에 대한 수목식재시
식재수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식재수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50. 임업용산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설치와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잔디장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음
51.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 등으로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라질 때 마다 경계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기 표시한 경계가 명확하고 기간연장 및 명의변경으로 인해 경
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폭 5cm 이상의 백색
페인트로 경계 표시)
52. 개인 주택내 조경수 1그루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입목등기 불가
53. 묘지에서의 벌채는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산지전용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
할 것에서 묘지는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묘지에 대해서 적용
54.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자료출처 : 농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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