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은퇴·전업시 농지은행이 농지매입
- 750억원으로 「농지매입·비축사업」처음 시행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전업농·신규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750억원 규모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500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 소유농지 매입으로 원활한 은퇴, 전업 지원
농업인들이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금년부터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개방이 확대되면 은퇴·전업하는 농업인이 늘어나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농지가격도 떨어져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농지은행이 농지매매나 임대차를 중계·알선하는 기능 이외에 농지를 보유하면서 창업농·대규모 농업회사 등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농지의 약 50%를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어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팔 수 있게 되어 은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단계적으로 은퇴, 전업하고자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게 되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 750억원으로 500ha 우량농지 매입 추진
금년에는 750억원으로 500ha의 농지를 매입하되, 경지정리·용수기반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크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한다.
◆ 매입한 농지는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창업농 등 새로이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은 물론이고 농산물 수출·가공 등을 하는 기업 등에게도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 영농계획서를 제출 받아 당해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를 임대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 임대기간은 5년(5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임대)으로 하되, 임차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 등록일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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