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들이 보면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20년전에 구입한 매입가격 입증자료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에 대하여는
대체로 5년이상된 경우로서 구입계약서가 없는 경우나 입증자료가 없을시
(2005년 까지는 대부분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였었슴)
구입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계약서나 그 입증자료를 원칙으로 하나
그 입증자료가 없을시에는 환산가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입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환산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환산가격은= 매도금액 x 구입당시공시지가 / 현재공시지가 이며
8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85년도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환산하는 방법이 또 달리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산가격으로 할때는 5년이상이 된 경우라야 하며
(보존문서기간이 5년이라서 5년 넘은것은 보관의무가 없기때문임)
세금폭탄을 피해가는 방법으로는
님의 질문처럼 금년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에 일반세율로 내면 될것이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면 건축물을 지어서 사업용으로 하고 2년이 지난후에 매도한다면 장기보유공제나 건축비등을 공제하고 일반세율로 할수 있으므로
여유만 있다면 굳이 금년에 매도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만약 건축비가 없다면 그 대지에서 대출을 받아 2년이자 포함하여 건축을 하고 2년후에 매도한다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금년에 좋은 값을 받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필요한것도 아니라면
나중에 팔기 2년전부터 준비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혹여 세법이 바뀐다면 그도 좋은일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