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님들 안녕하신지요
산지개발 을 담당하는 교수 태양(이강구)입니다
어제 토요일 4기에서 강의 받으시는 원생님(이선희)이 저희 회사에 찾아 오셨읍니다
강의를 듣고 많이 긍금 하셨나 봄니다
본인이 옛날 구입한 산지가 정말 주위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정말 외국이 부럽지 않은
경치가 아주 좋은 바다가 에 위치한 산지라고 하면서...
강의를 듣고 산지정보조회를 확인 하여보니 공익용산지라고 하면서 검토하여 달라고 오셨네요..
다른 원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에 올려 놓았읍니다
공익용산지는 지난번 강의를 한것 처럼 정말 쓸데 없는 산지입니다
공익용산지는 나무를 식재하는것 이외에는 개발을 할수 없는 산지 이지요
여러분들이 공익용 산지를 모르고 구입 한다면 자손 대대로 재산을 물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부담만 늘려주는 형상이 되는것이 라는 것을 강의때 발씀을 드린바 있읍니다
그런데 검토를 요구 하신 이선희 님의 산지도 그러한 산지 입니다
바다가에 위치하고 있어 수자원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67조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므로
따라서 국토계획법제36조 규정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로 나옴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고 다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게 됨니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면 재산가치가 없는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토지최고위과정 저에게서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 이라면
그냥 공익임지이므로 개발이 않된다고 그냥 돌려 보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서울교대토지최고위과정의 원생님들을 최고의 고객으로 맞이 하라는 우리 박준호 교수님의
말씀에 어디 간단히 안된다고 설명만 하고 그냥 돌려 보내드릴수가 있겠읍니까,,
해결방안을 다시 찾아 보아야지요
저는 각종 법규에 얼키설키 묶힌 것을 하나 하나 실 타래 처럼 풀어 보았읍니다
많이 얼켰던 실타래는 이제 완전히 플어 놓았읍니다
개발해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산지를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보전관리)로 변경 되도록
조치를 하였읍니다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하였는가는
별지에 첨부한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됨니다
우리 서울교대토지최고위과정에서 교육을 받으신 덕분에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봄니다
우리 서울교대토지최고위과정 총괄 지도교수님인 박준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교수진들은 실전에 강한 교수 들입니다
현재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료를 하신 동문들을 위하여 항상 최고의 카운셀러라 될 것 입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고..모두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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