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각종 건설·공급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도도입(’09.5) 이후 규제완화(’09.11)로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주택법 개정(‘10.4)으로 금년 7.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09.5~’10.2월중 사업승인(진행중 포함) : 4,633세대
: (‘09.5~’09.10) 685세대 → (‘09.11~’10.2) 3,948세대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 민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② 건설·공급절차 간소화
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강화 |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 오피스텔 건설기준 완화(‘10.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는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도심내 수요에 대응 및 전월세 시장 안정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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