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78만9520㎡ 용도지역 변경현실 맞게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민들 재산권 규제 불편 해소
강화군, 178만9520㎡ 용도지역 변경현실 맞게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민들 재산권 규제 불편 해소
| 2017년 12월 14일 20:26:44 전자신문 6면 | |
인천 강화군은 지난 13일 ‘제8회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78만9천520㎡(54만평)의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관리지역을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으로 변경하게 된다.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면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및 용적률이 크게 향상돼 토지를 경제·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78만9천520㎡ 중 관리지역 미분류 토지 63만8천239㎡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계획관리지역(14만810㎡), 생산관리지역(6만6천992㎡), 보전관리지역(43만437㎡)으로 변경이 결정됐다.
또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토지 115만1천281㎡는 계획관리지역(6만7천351㎡), 생산관리지역(9천424㎡), 보전관리지역(107만4천506㎡)으로 변경된다.
군은 내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195.1㏊), 보전산지 해제지역(194.9㏊)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로 인한 불편이 해소돼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인천시 결정사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155만5천㎡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내년 4월 경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앞두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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