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식당 등에서 재료비와 함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등 주메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재료비는 매출 대비 30%에서 50%를 차지한다. 인건비는 보통 매출 대비 10%에서 3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10%정도를 신고하는 사업자도 많지 않다. 많은 식당들이 인건비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신고율이 낮은 이유 인건비 신고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증빙을 갖추지 못해서일 때도 많다. 하루하루 파출 아줌마나 서빙 직원들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 여기에 근로계약서도 없고, 은행 이체 내역도 없으면 사실상 실제로 지급을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현금 매출을 숨길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살펴 보는데, 매출을 숨기려 한다면 그에 따라 인건비도 숨길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분식집 연매출이 현금 2억 원, 카드 2억 원일 때 인건비가 1억이 나갔다고 가정하면 매출 4억 대비 인건비 비율은 25%가 된다. 그러나 현금 매출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카드 2억 대비 인건비 1억으로 인건비 비율이 50%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매출 누락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근로자도 원천징수 싫어하는 경우 많아 직원들 입장에서도 원천세(매달 신고하는 월급에 대한 소득세)나 4대보험을 떼고 급여를 받는 것보다 공제 없이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국가의 교포들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떼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것을 식당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삼기도 한다. 이럴 경우 과연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이익일까? 당장의 현금 흐름은 좋을 수도 있다. 매달 정규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세에 4대 보험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지급할 월급의 약 20%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아끼려다 소득세 더 내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해보면 4대 보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원천세와 4대보험료 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 4억 원에 인건비 6천만 원을 제외한 비용이 3억 원이라고 하자. 이익이 1억 원일 때 소득세율은 24%이고 세금은 1,800만원을 넘을 것이다. 만약에 인건비 6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를 제때 제대로 했다면 이익은 4천만 원이고, 소득세율은 15%로 세금을 약 4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인건비 신고액 6천만 원이 부담했을 1,000만 원 정도의 세금과 4대 보험을 냈더라면 오히려 소득세는 1,400만 원 정도 줄었을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금액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계산해 본 것이다. 사업자가 직접 현재 자기 가게의 전체 이익과 소득세율, 인건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면 더 이득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