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5의 가) 1 의 과수원, 초지,유실수*원예*분재 생산재배지에 대해 궁금합니다.2020-06-1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논의 경우 원예작물 등의 재배가 불가능한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이 농지원부 상의 면적인지
2. 회신내용
- 질의하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답에서 원예작물 등의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이며,
-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 5)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일단의 토지(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야할 것이고,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현황이 그 지목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별 사례별 허가 여부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허가 권한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녹색도시과(업무담당 정OO Tel 044-201-38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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