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중 농지주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총관리자 2020.06.04 10:36 26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 농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농지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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