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신청자격(거주자요건)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신청자격(거주자요건)2020-07-02
답변
국토교통행정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합법건축물)에 10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면 10년이상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어 실외체육시설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회신내용
- 질의하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아목을 보면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정하면서
- 라)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때, 10년 이상 거주자란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며, 지정 당시 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를 의미합니다.
- 개별 사례별 허가 여부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허가 권한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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