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근린을 종교, 노유자시서로 용도변경 문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10. 28. 11:4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근린을 종교, 노유자시서로 용도변경 문의 2020-10-23

 

국토교통행정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질의하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보면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 그 위임을 받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보면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라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목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건축물이고 위 규정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 개별 사례별 허가 여부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허가 권한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