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구거" 현황 "전"인 토지도 농지법상 "농지"인지 농취증 발급 대상인지
지목상 "구거" 현황 "전"인 토지도 농지법상 "농지" 2021-02-10
아래 답변에 첨언을 하자면
구거는 농지법상 농지개량시설로서 농지로 보는 것이며
당연히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어온 지목상 구거인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 따라서, 지목상 “구거”인 토지라서 수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 이용되어 왔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해당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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