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농지인 유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하는것이 좋을까요?
문)
지목이 유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자경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방치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
농지법 제2조 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즉 유지는
나 항의 가목의 토지개량시설에 해당하므로 농지입니다.
그러나 유지로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다시 가 항의
그밖에 법적지목여하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에는 소유농지는 등재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자경을 하지 않아 임대로 작성 되므로 등재하여 얻을 이익이 없고
농업경영체에서는 경작을 하는 농지만 받아 주므로
임대를 준 농지는 역시나 등재가 안되기에 의미가 없다.
다만 유지를 직접 재촌자경을 하고
3년이상 농지로 사용했고 향후 농지로 사용할 것이라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여
농지로서 잘 관리를 하고
재촌자경 입증서류를 챙겨 두었다면
8년이상 재촌자경 감면이나
4년이상 재촌자경 대토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절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는 동안은
어떻게 하든 실익이 없으니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도하여도 되지 않는데
굳이 농지로 사용하며 임대 준다고 노출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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