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 안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 안내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
신미화 | 2021-03-18 | ||
안내문(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pdf미리보기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안내
■ 신청대상(개발제한구역 내)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분할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벌채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3조
■ 신청인 준비사항
⚫ 구비서류
①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② 위치도
③ 사업계획도서
④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⑤ 그 밖에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및 기타비용(해당 행위에 따라 달라짐)
① 면허세, 취득세
②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허가(신고)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부천시청 민원실)
⚫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주관부서(도시계획과)
검토
관련부서 협의
현지 확인조사
행위허가 처리
⚫ 담당부서 연락처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625-3461~3)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분
⇒ 건축물·공작물·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조치 및 시정조치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연2회 범위 내) 매년 부과
개발행위허가 안내
■ 신청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물건적치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신청인 준비사항
⚫ 구비서류
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③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④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⑥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및 기타비용(해당 행위에 따라 달라짐)
① 면허세, 취득세
②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③ 이행보증금(보증서 증권으로 제출)
■ 허가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부천시청 민원실)
⚫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주관부서(도시계획과)
검토
관련부서 협의
현지 확인조사
행위허가 처리
⚫ 담당부서 연락처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625-3461~4)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분
⇒ 공작물·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조치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국도의 일부(부체도로)가 지자체로 이관된 경우에 해당 구간에서의 연결 허가 기준 (0) | 2021.08.26 |
---|---|
재촌자경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여부에 대한 관련법령 자료 (0) | 2021.08.26 |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 대상자 (0) | 2021.08.23 |
농지전용 부담금 환급가능한가요 (0) | 2021.08.23 |
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요? (0) | 2021.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