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기준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 해제 관련사항입니다.
● 대상지 현황
- 복합형지구단위계획수립(관광휴양형+주거형)을 추진중이며, 보전산지가 100만㎡ 이상인 지역임
- 용도지역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수립) 지정 추진
● 질의내용
- 질의1) 산지관리법 제6조 ③항 2호에 의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등에 관한 협의를 득한경우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한지?
- 질의2) 산지관리법상은 해제에 따른 면적규정 등이 없는데? 면적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 질의3) 해당산지 산지 현황(예를 들어 임상도5영급 비율)에 따라 해제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2021-08-2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0988707 /2AA-2108-088186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지구 등 협의 시 보전산지 해제 가능여부
ㅇ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2호와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는 해제 가능합니다.
ㅇ 다만,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변경한 경우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목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한합니다.
나. 보전산지 해제 시 면적 규정 여부
ㅇ 「산지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면적에 따라 보전산지 해제 등에 관하여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 산지현황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기준 여부
ㅇ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보전산지 해제 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산지특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제7조제항제1호나목에 따라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는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보전산지 해제 요건에 대한 설명이며, 최종 결정은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윤신의 주무관(042-481-4298, 전자우편 ysu87@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08-25
- 담당부서산지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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