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평가의 일반적 기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06-09-08
1.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현실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하며,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취득하여야 할 토지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태.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8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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