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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4. 25. 09:48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20220422

 

 

  • 고시공고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2-1149호
  • 등록일 : 2022-04-22
  • 담당부서 : 미래도시사업과(장지선) / 031-760-8971
광주시 공고 제2022-1060호(2022. 4. 14.)로 공사완료 공고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2. 4. 22.
광 주 시 장
첨부 파일환지처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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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2 - 1149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광주시 공고 제2022-1060(2022. 4. 14.)로 공사완료 공고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2. 4. 22.

광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 : 광주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3. 시 행 기 간: 2015. 9. 25. ~ 환지처분일까지

4. 환지 처분일: 공고일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86,924,361,136 86,924,361,136  
일반환지
(청산금)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9,151,304,000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11,894,087,000  
금 전 청 산   8,288,555,500  
체비지 매각 매각 66,984,411,136    
미매각 10,693,763,000    
기타수입 94,883,000    
사 업 비   66,741,718,636  

체비지 등 집행 잔액은 도시개발법7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귀속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체비지 매각대금 및 보조금

구 분 체비지 내역 매각대금 비 고
  77,678,174,136  
단독주택 D1-9(1), D1-9(2), D1-9(3), D1-9(4), D1-9(5), D1-9(6), D2-4(3), D2-7(2), D2-7(3), D2-8(4), D2-8(5), D2-8(6), D3-2(2), D3-3(1), D3-3(2), D3-4(3), D3-4(4), D3-4(5), D3-4(6), D3-5(2), D3-5(5), D3-6(2), D3-6(3) 16,781,143,584 23필지
연립주택 B1(1), B1(2), B1(3), B2(3), B2(4), B2(6), B2(8), B2(9), B3(5), B3(8) 26,397,769,800 10필지
준 주 거 C1-2(1), C1-2(2), C2-1(2), C2-1(4), C3-1(5), C3-1(10), C3-1(12), C3-1(15), C3-2(4), C3-3(3)
C3-3(4), C3-4(1), C4-1(9), C4-2(5), C4-3(4), C4-3(5), C4-4(5), C4-4(6)
26,888,382,392 18필지
주 차 장 주차장1, 주차장2, 주차장3 7,610,878,360 3필지

 

.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지 출 비 고
66,741,718,636  
보 상 비 10,589,723,560  
  지장물보상비 9,777,416,798  
  부대비용 812,306,762  
토 지 조 성 56,151,995,076  
  조사설계비 4,404,557,814  
  부지조성공사비 33,558,649,230  
  조성부대비 및 예비비 7,834,409,096  
  부담금 10,354,378,936  

 

7. 기타사항

. 도시개발법42(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관계 서류 및 도서는 광주시청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세권개발팀(031-760-89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