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1세대 1주택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6. 28. 09:44
1세대 1주택 여부
20대 딸이 있는데, 저희 부부와는 따로 주소지 등록 되어있습니다. (결혼한 아들집에 동거인 등록) 이 경우 딸이 주택을 구입하면 딸과 부모는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될지요?


2022-06-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법령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판단 바라며, 국세청 세금상담 업무는 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질의(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세법관련 상담하기) 가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126번으로 전화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상담을 통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