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4. 10:18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농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2023-12-2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312-0774051)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 민원답변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2023. 4. 7.일자로 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3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제2장 사업시행요령
4.수탁농지의 임대
다. 농지임대 공고 및 홍보
○ 현지조사를 통하여 위탁신청농지가 수탁대상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사는 위탁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지의 표시, 농지조건, 임대기간, 해당지역 관행(평균)임차료,
임차료 하한, 위탁 희망 임차료 등을공고. 다만, 다음의 경우는 완료게시로 할 수 있다.
① ~ ⑦ (생략)
⑧ 신청 당시 임차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 임차농지의 계속 임차
(재계약)를 희망하는 경우 <신설 2023.04.07>
⑨ (생략)

※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공사소개 / 지침․요령 중 ‘농지임대수탁사업’ 으로 조회하시면 해당 업무지침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지침개정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갱신 시 기존 계약관계로 등재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상 유효한 계약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갱신기간 중 미갱신, 소유주 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 발생하는 경우 완료게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농지별 상세 사항은 농지 소재지 지사(대표번호 1577-7770)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침개정 등 대민 홍보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민원직통전화 안내
불법․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재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 한정민
(전화번호: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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