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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사업 - 기본형 공익 직불제,선택형 공익 직불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16. 11:11

 

농업직불사업 - 기본형 공익 직불제,선택형 공익 직불제

 

 

목 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 세대 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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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 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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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 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4년 예산 : 2,633,487백만원(국비 100%)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신청기간 : (비대면) 2월, (방문) 3~4월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자동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 제출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 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담당 기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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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 박상호 주무관 신영택
044-201-1776
044-201-1777
공익직불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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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택적 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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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 직불,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친환경축산직접지불, 경관보전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