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 2024.3.26 개정 시행 )
- 작성자 손주연
- 조회수 1886
- 전화번호 061-338-5906
- 개정일 2024. 3. 26.
- 담당부서 농지은행처
- 담당자 문윤정
- 첨부파일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_2024.03.26..hwp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_2024.0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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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주요 개정 내역 |
연도별 | 주요변경 사항 | 내 용 |
2023년 | 임대형 상품 도입 |
◦ 담보농지를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형상품 도입 |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 | ◦ 중도상환 횟수 제한(3년1회) 조건 폐지 | |
기간형 상품 수급기간 추가 |
◦ 만 63세부터 가입가능한 기간형 상품(20년형) 추가 | |
기초변수 갱신 | ◦ 최신 완전생명표 적용 | |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 ◦ 채무상환방법 중 담보농지로 변제하는 방법 추가 | |
배우자 승계 연령 완화 |
◦ 배우자 승계연령 완화(60세→55세) | |
2024 | 은퇴직불형 연금상품 출시 |
◦ 농지이양은퇴직불 신청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공사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상품 도입 |
채무상환 기간 연장 | ◦ 수급자 사망시 , 채무상환 기간 연장(60일→6개월) | |
상품변경 기간 제한 폐지 | ◦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내 1회에서 기간제한없이 1회 변경가능하도록 제한 조건 폐지 | |
담보농지 요건 명확화 | ◦ 담보농지 보유기간 요건에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서 보유한 기간 반영하여 조건 명확화 | |
월지급금 지급정지 업무처리기준 구체화 | ◦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체결된 건에 대해 월지급금 지급정지가 가능한 명확한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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