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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 2024.3.26 개정 시행 )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18. 13:43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 2024.3.26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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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_2024.0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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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주요 개정 내역
연도별 주요변경 사항 내 용
2023 임대형
상품 도입
담보농지를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형상품 도입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 중도상환 횟수 제한(31) 조건 폐지
기간형 상품
수급기간 추가
63세부터 가입가능한 기간형 상품(20년형) 추가
기초변수 갱신 최신 완전생명표 적용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채무상환방법 중 담보농지로 변제하는 방법 추가
배우자 승계
연령 완화
배우자 승계연령 완화(6055)
2024 은퇴직불형
연금상품 출시
농지이양은퇴직불 신청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공사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상품 도입
채무상환 기간 연장 수급자 사망시 , 채무상환 기간 연장(606개월)
상품변경 기간 제한 폐지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내 1회에서 기간제한없이 1회 변경가능하도록 제한 조건 폐지
담보농지 요건 명확화 담보농지 보유기간 요건에 공부상 지목 전··과수원으로서 보유한 기간 반영하여 조건 명확화
월지급금 지급정지 업무처리기준 구체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체결된 건에 대해 월지급금 지급정지가 가능한 명확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