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23. 10:29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10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