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 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준비단
- 등록일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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