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국세 예규] 상속개시 후 10년 내 사망 따른 재상속...세액공제 적용 대상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28. 20:50

[국세 예규] 상속개시 후 10년 내 사망 따른 재상속...세액공제 적용 대상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