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가족간 돈 거래 ‘꼬리표’를 남기세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29. 10:14

가족간 돈 거래 ‘꼬리표’를 남기세요

 

 

살다 보면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여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