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거래 ‘꼬리표’를 남기세요
살다 보면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여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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