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4.05.21.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196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천혜원(044-20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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